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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고단18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 세) 과 처남 ㆍ 매제 관계로서, 피해자가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던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식당의 영업을 도와주고 피해자의 병원 왕래를 도와주었음에도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 때문에 그간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오해를 받아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약봉지에 감 싸 미리 준비한 채 2017. 4. 14. 08:26 경 위 E 식당을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들이대며 “ 이것이 뭔지 아느냐!

칼이다.

너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돈을 요구한 적 있냐

내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면 돈을 주고, 아니면 사과 해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고자 위 과도를 손으로 붙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도를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왼쪽 흉부에 길이 약 2cm, 깊이 약 5~6cm,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에 길이 약 4~5cm, 깊이 약 3~4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혈관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와 처남과 매제 사이로 피고인이 질병에 걸린 피해자를 보살폈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의를 왜곡하는 태도를 보여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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