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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3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통하여 C을 소개받고, C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C이 알려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캐피탈 G 대리’를 사칭한 다음 “기존에 타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저리의 대출로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20. 2. 18.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의 경우 대환대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타 금융기관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데 위 금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D은행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18. 15:50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D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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