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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9 2020고단16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D 은행 대리 ’라고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신용도가 낮아 1,000만 원 미만으로만 대출이 되는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E 은행 F 팀장을 소개시켜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재차 ‘E 팀장’ 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대출 이력이 있어야 D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출금해 E 직원에게 주면 D 은행에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H), I 은행 (J) 계좌번호를 카카오 톡으로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한 사람의 인적 사항, 회사명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만연히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 금융 사기 예방 진단 표 ’를 작성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입금 받은 금원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일단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을 낮추어 저금리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서 대출 받은 금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의 G 은행 (H)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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