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00: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서 빨래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열려진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환경, 성행, 성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상가밀집지역에서 통행인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해자 주거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자 그 안을 엿보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난간에 올라서서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