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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5. 19:44경 춘천시 B에 있는 남편 C의 집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니년이 우리 신랑하고 아무일이 없었는데 (중략) 조심해라 늙은년아 개망ㅅㄱㄴ당하기 싫으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D 작성 고소(고발)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3.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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