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10 2021고단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자동차 정비 소인 ‘C ’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로, 2020. 6. 8. 경 피해자 D( 남, 66세 )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7. 2. 22:03 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원 위치하자 씹새끼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 22:4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159건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0.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