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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7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같이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도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3. 7. 20 09:26경부터 2013. 7. 22. 14:0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C)에 ‘가만두지 않는다, 어떤한 조치한다 알아서 아이까지 같이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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