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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15 2016고단394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부부관계인 자이다.

발기부전치료제로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는 미국의 ‘화이자 프로덕츠’사에서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10류(발기기능장애 치료제용 약제)로 'Viagrl(비아그라)'란 표장으로 상표등록(1997. 12. 19. 제0387168호)이 되어 있고,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는 미국의 ‘릴리 아이코스’사가 국내 특허청에 지정상품 제05류(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로 ‘Cialis(시알리스)’란 표장으로 상표등록(2006. 7. 31. 제0672341호)이 되어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경 상주시 G에 있는 ‘H 성인용품’ 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비아그라 1,000정, 위조된 시알리스 300정을 구매하여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H 성인용품’ 가게 및 상주시 I에 있는 ‘J’ 가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조된 비아그라 100개, 위조된 시알리스 30개를 판매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것과 기존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여 위조된 비아그라 893개, 위조된 시알리스 35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가게 2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매당시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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