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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97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이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의 판매상으로부터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비아그라(Viagra)"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알약 8정과 미국 엘리릴리앤드캄파니사가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위와 같은 치료용 약제 등으로 등록한 ”씨알리스(Cialis)"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씨알리스” 알약 7정을 샘플로 교부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소지한 후, 2013. 5. 31. 21:00경 위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손님 D에게 위 “비아그라” 알약 2정을 2만 원에, “씨알리스” 알약 2정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의약품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판매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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