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159,273,547원과 그중 154,699,047원에 대하여 2018.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7. 5.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5월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피고 C, D는 원고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B은 그 소유의 1번 토지에 관하여 2004. 12. 22.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는 1994. 4. 14.과 2002. 7. 10.에 1번 토지 지상 단층 위락시설(이하 ‘1번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1번 건물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그 소유의 2번 토지 중 2005. 2. 3. 원고에게 32/6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피고 C에게 1/63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고, 2005. 12. 23. 피고 C, D에게 각 15/6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라. 또한 피고 B은 1983. 12. 1. 2번 토지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2번 건물’이라고 한다) 전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4. 18. 피고 C에게 위 2번 건물 중 89.26/722.8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95.87/722.88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D(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1번 토지 위에 1번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원고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공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