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산청군 D 임야 158,2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0. 8. 24. E과 F 명의로 각 2분의 1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1985. 4. 11. 이 사건 토지 중 E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73.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4. 12. 소외 G에게 위 토지 중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이 1984. 9. 20. 사망하자 피고 B은 1991. 8.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F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4. 11. 30. G의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ㄴ) 부분 내에 있는 토지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한 후 그 내부에서 묘목을 키우고 있고, 원고가 식재한 조경수도 위 (ㄴ) 부분 토지 지상 위에 있으며, 피고 B 선조의 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3, 나, 가, 119 내지 13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ㄱ) 부분 토지’라 한다]토지 일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ㄱ)부분을, 피고 C은 (ㄷ)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으면서 공유등기를 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