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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0 2016가단7161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0. 10. 매매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을 통하여 유효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본소 청구원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소 청구원인).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0. B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0,5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B에게 10,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B는 2014. 10. 10. C에게 위 매매대금 10,500,000원 중 10,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는바, B가 절취 등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B는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도 C가 피고 소속 ‘자동차 딜러’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C는 피고의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자동차를 매도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면서, 일부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는 B에게 재위임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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