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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4 2016가단581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9. 25.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용 차량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주로 사용하였는데, 그런 관계로 C의 처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C간의 불화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지경에 이른 혼인관계를 재결합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1. 29.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로써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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