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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10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8 고 정 1062』) 피고인은 2016. 7. 10. 03: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 입구 역 2번 출구 앞 화단에서, 피해자 B(32 세) 이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69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용 전화기 1대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2018 고 정 129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03:29 :14 서귀포시 C 빌라 D 호에서 ( 주 )E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F '에 피해자 G(22 세, 남) 의 계정 (H) 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클 랜을 해체하고 그 곳에 포함된 아이템 일체를 모두 사용하였다.

3. 사기( 『2018 고 정 1420』) 피고인은 2017. 8. 20. 00:26 경 서귀포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이 J 카페 ‘K' 게시판에 작성한 ’F 클 랜 추천서를 구입합니다

' 라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L으로 연락을 하여 “10 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M 클 랜 운영진에게 이야기하여 클 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를 클 랜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21:09 ~ 21:18 경 사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 문자로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2 장의 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 정 1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조수사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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