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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33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6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4. 25.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 배치되어 일반 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부터 같은 해 2016. 7. 6.까지 근무지인 D에 별건 절도 등 사건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길에서 피해자 G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 30. 09:32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휴대폰으로 온라인 쇼핑몰 ‘H ’에 접속한 후 온라인 문화 상품권 1매를 구입하면서, 휴대폰 사진첩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고 알게 된 G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문화 상품권 대금 5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1. 10: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54,6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상, 2017 고단 3390). 4. 절도 피고인은 2017. 2. 3.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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