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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084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98,625,1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⑴ B는 ① C에게 2010. 6. 4. 동두천시 D 전 938㎡를, 2010. 6. 13. 동두천시 E 전 903㎡를 각 매도하고, ② 2011. 2. 15. F에게 양주시 G 대 162㎡, 양주시 H 대 38㎡, 의정부시 I 답 164㎡를 매도하였다

(이하 B가 매도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⑵ 그럼에도 B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의정부세무서장은 2011. 8. 1. 및 2012. 1. 10.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4. 4. 16. 현재 B의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625,100원이다.

과세대상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비고 ①항 거래 양도소득세 2010 2010.6.30. 2011.8.1. 2011.9.10. 63,943,180 89,643,080 2010.6.4. 및 2010.6.13. 자산양도 ②항 거래 양도소득세 2011 2011.2.28. 2012.1.10. 2012.1.31. 6,630,000 8,977,020 2011.2.15. 자산양도 합계 70,573,180 98,625,100

나. B의 처분 행위 등 ⑴ B는 2011. 2. 24. 자신의 의붓아들인 J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7. 15. 마쳐진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1. 5. 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7,9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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