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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157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E 전 172㎡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4. 4. 13. 시효취득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분할 전 제주시 F(이하 ‘F‘는 제주시 F를 뜻한다

) G 토지(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는 1964. 12. 19.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5. 5.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G 토지에서 1970. 3. 17. E 전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J의 자녀들로서 J는 1990. 4. 14. 사망하였고, I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모친인 K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K가 2004. 12. 18.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3 지분의 비율로 I 토지를 상속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I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J가 1964. 4. 13.경 점유를 시작하였고, K를 거쳐 원고들이 점유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 증인 L, M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J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1964. 4. 13.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4. 1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4. 4. 1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갑 5호증(매도증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점유권원이 매매라고 보기 어렵다.

J가 1984. 12.경 당시 시행중이던 특별조치법에 의해 I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만일 J가 1964. 4. 1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이전 기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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