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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단171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6.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0:10경 원고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더니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2014. 8. 16.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9.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8.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부천시 소사구 E로 가자고 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F에 도착해 있어 이 일로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었는데, 기분이 상한 대리운전기사가 F 주차장 입구와 인접도로에 걸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가버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려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원고가 직장에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업을 잃게 되어 가정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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