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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5.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1.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2. 16:00 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1 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KTX 화물 탁송을 통해 송 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계좌번호 : E) 1 매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KTX 화물 탁송을 통해 송 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거래 내역서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5조

1.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3. 9. 1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하면 안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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