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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2 2012고단4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3:00경 나주시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면서 손님 4명이 국밥을 먹고 있던 탁자와 손님 2명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쓰러뜨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 7. 9. 14:05경 위 C시장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윗옷을 벗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아, 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방해 현장사진 3매의 영상

1. 판시 폭행의 상습성 :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된 점,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유형의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 그리고 그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 4년간 모두 9차례나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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