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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17』 피고인은 2012. 4. 24. 2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왜 술을 안 사오냐 ’ 라고 시비를 걸면서 느닷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219』 피고인은 2012. 5. 9. 14:05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DM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인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5~6명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자식아! 너 걸리지 마라, 개 병신새끼들, 야, 개자식아! 너 내가 잘라 버리고 만다. 너 밤길 조심해라, 언제 죽일지 모른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2014고정2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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