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는 2009. 7. 8. 00: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과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제1항의 이유로 피고인과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자 뒷좌석에 승차하여 F지구대로 가던 중 B는 운전 중인 경사 H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만류하는 경사 G의 복부를 팔꿈치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 내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 너희 가족 모두 작살내겠다, 너 이름이 뭐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및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