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6나20228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제3, 4행의「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를「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및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로 고침 제11면 제8행 아래「⑤ 피고 1 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의 뇌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척추체 전방의 쐐기형 변형은 전이암과 결핵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소견으로,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결핵으로 진단할 수 없고, 폐와 뼈의 병변, 전이 양상, 기타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를 추가함 제11면 제9행의「⑤」를「⑥」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