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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19가단98593
임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부동산 컨설팅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10. 31. 피고와 남양주시 C 아파트 내 상가 D,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31.부터 2017. 10.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점유ㆍ사용을 개시하였고, 2016. 7. 29.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다시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증금 및 차임은 없으며, 향후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부제 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1호 증( 확인 서) 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12 조(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계약상 약정 채무의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미지급한 2014. 10. 31.부터 2016. 7. 29.까지 21개월 분의 차임 합계 138,6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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