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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1141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자지간으로서 광주시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M 임야 3,305㎡(이하 ‘인접임야’라고 한다)를 개발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08. 4. 22.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0호증 계약서상 매수인은 ‘B 외 1인’으로 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들은 2011. 11.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562㎡(약 170평)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1 계약서상 매도인은 ‘O 대 B’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에게 “추후 개발할 시 매수자께서는 함께 개발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약정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과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매매대금 1억 원 전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2014. 10.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접수 일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이 사건 임야 1 1988. 11. 1. D 임야 3,306 2 2016. 1. 15. E 임야 3,286 등록전환 3 2016. 11. 10. E 대 3,286 지목변경 4 2017. 1. 16. E 대 649 분할로 인하여 대 798㎡를 F, 대 913㎡를 G, 대 856㎡를 H (2017. 4. 14. 도로로 지목변경), 대 70㎡를 I에 각 이기 5 2017. 5. 4. E 대 297 분할로 인하여 대 352㎡를 J에 이기 (J: 2017. 10. 11. 분할로 인하여 대 26㎡를 P에 이기) 6 2017. 10. 11 E 대 271 분할로 인하여 대 26㎡를 Q에 이기 인접 임야 1 1988. 9. 3. M 임야 3,306 2 2016. 1. 15. R 임야 3,286 등록전환

다. 이 사건 임야(D) 및 인접임야(M)의 지적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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