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N은 사천시 Q 임야 8,926㎡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사천군 Q 임야 9단보는 1917(대정6년). 12. 5.경 위 S리에 주소를 둔 T(T, 본적: 사천시 U)이 사정(査定)받은 임야이다.
나. 위 임야는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경상남도 사천시 Q 임야 8,9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되었고, 1970. 11. 3.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9889호로 V[W과 동일인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1996. 6. 15. 위 등기소 접수 제13362호로 R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1997. 7. 25. 위 등기소 접수 제15533호로 피고 B, C에게 위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1998. 7. 22. 위 등기소 접수 제19926호로 피고 D에게 위 R의 나머지 3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1) 1998. 11. 9. 위 등기소 접수 제30122호로 피고 E에게 위 피고 C의 지분(3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1999. 6. 7. 위 등기소 접수 제15351호로 피고 F에게 위 피고 D의 지분(3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0. 7. 22. 위 등기소 접수 제16885호로 피고 G에게 위 피고 F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006. 9. 29. 위 등기소 접수 제26096호로 피고 B에게 위 피고 G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07.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36496호피고 서포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등기소 접수 제36497호 위 조합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이루어졌다. 2013. 9. 30. 위 등기소 접수 제25561호로 피고 H 명의로 위 피고 B의 각 지분(3분의 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위 V은 2007. 11. 16.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L(상속지분 11분의 3), 자녀들인 피고 M, N, O, P(상속지분은 각 11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