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 초경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동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ㆍ개발한 뒤 이를 매각하여 그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토 지 원ㆍ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표제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일자 소유 명의 비 고 1 E 전 1,099㎡ 2008. 4. 10. D - 2 F 전 836㎡ 2008. 4. 10. 피고 2009. 8. 6. 분할로 318㎡를 G에 이기 3 H 전 1,467㎡ 2008. 4. 10. 피고 2011. 5. 16. 분할로 331㎡를 I에 이기 4 J 전 440㎡ 2008. 4. 10. 원고 2009. 9. 8. 분할로 278㎡를 K에, 전 89㎡를 L에 각 이기 5 M 임야 11,644㎡ 2005. 9. 1. 피고 2009. 4. 21. 분할로 792㎡를 N에, 2009. 8. 12. 2㎡를 O에, 43㎡를 P에, 2009. 8. 14. 269㎡를 Q에, 2010. 2. 8. 5,281㎡를 R에, 3,024㎡를 S 임야 3,024㎡ 부분이 분할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에, 2012. 7. 10. 5,281㎡를 R에, 792㎡를 N에 각 이기 6 T 임야 200㎡ 2008. 4. 10. 피고 2009. 4. 21. 분할로 200㎡를 U에서, 2012. 7. 10. 합병으로 160㎡를 V에서 각 이기 T 토지는 합병으로 면적이 360㎡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7 V 임야 160㎡ 2008. 4. 10. 피고 2012. 7. 10. T로 합병되어 말소 8 W 임야 512㎡ 2009. 7. 27. 피고 2010. 6. 14. 분할로 380㎡를 X에 이기 2010. 11. 15. 원고 9 Y 전 701㎡ 2008. 4. 10. 원고 2010. 6. 14. 분할로 176㎡를 Z에, 2015. 6. 2. 분할로 195㎡를 AA에 각 이기하고, 2015. 10. 7. 지목변경 10 AB 답 1,015㎡ 2005. 9. 1. 피고 2010. 6. 22. 분할로 186㎡를 AC에 이기 11 AD 답 1,027㎡ 2005. 9. 1. 피고 - 12 AE 답 1,376㎡ 2005. 9. 1. 원고 2010. 5. 25. 분할로 23㎡를 AF에 이기, 2013. 5. 7. 합병으로 1,010㎡를 AG에서 이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토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