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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24 2015노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네 번째 범행( 이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에 관한 범행을 ‘ 첫 번째 범행’, 제 1의 나 죄에 관한 범행을 ‘ 두 번째 범행’, 제 1의 다 죄에 관한 범행을 ‘ 세 번째 범행’, 제 2 죄에 관한 범행을 ‘ 네 번째 범행’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 즉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네 번째 범행 직후인 2015. 8. 30. 17:05 경부터 18:35 경까지 네 번째 범행 관련 간음행위를 포함한 피해 전반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되는 점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유독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관해서 만 허위의 사실을 지어낼 이유나 동기가 없다.

② 피해자는 2015. 9. 2. 경찰관과 피해 자의 이전 진술내용 중 의문점에 관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전 진술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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