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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 및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만 12세에 불과 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1회 또는 2회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처벌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었고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만 19세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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