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과 검사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1) 피고 사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간한 적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1.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 사건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은 모두 정당하고,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06년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문 내 액에서 확보된 유전자 잔량을 재분석하였다.
그 유전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항문 내 액에서 검출된 남성의 유전자형이 2016. 11. 1. 채취한 피고인의 구강 내에서 검출된 유전자 형과 일치한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U, V이 작성한 2017. 11. 27. 자 사실 조회 회보서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