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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25 2016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2015. 6. 10.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2015. 8. 3.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검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1.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2015. 6. 10. 강제 추행, 2015. 8. 3.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죄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현장이 목격된 당일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다음 도서관 외에 ‘2 층 남자 화장실 ’에서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디밀었다, 끌어 안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고 있었고, 그냥 안았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였고 남자 화장실에 물을 뜨러 같이 들어가 껴안았다.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안았다」 고 진술하였으며, 갑자기 위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명백한 사실도 거짓말이라고 진술을 하더니, 다시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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