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30. 04:0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및 피해자 E(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진 말투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잠시 후 계속하여 위 D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네 일도 아닌데 왜 끼어드냐.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30. 04:3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2018. 8. 30. 05:5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된 후 위 경찰서 유치장 내 제3유치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8. 8. 30. 05:55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위 유치장 내 제3유치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세면대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제3유치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수회 때려 부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감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합계 1,798,5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6:11경부터 같은 날 06:41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보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당시 그곳에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