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3:30경 보령시 B 계산대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에게 “내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씨발 왜 없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채증하기 위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내리쳐 손톱으로 E의 손을 긁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장난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목을 세게 잡아 누르면서 엄지손가락 손톱이 D의 팔목에 파고들게 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03: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유치되자, 같은 날 06:37경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유치실에 설치된 보호패널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인 충남보령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보호패널 2개를 수리비 239,1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견적서), 피해현장사진(유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범행의 객관적 위험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