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으로 2015. 6. 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로 151 포항영일신항만에 입항한 화물선 C 선원으로 입국하여 2015. 6. 16. 20:00경 관광 목적으로 C 선장으로부터 외출 허락을 받아 포항시 북구 해안로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7. 03:30경 포항 북구 D 건물 사거리 부근에서 위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해맞이공원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6. 17. 06:45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 2번 유치실에 입감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 07:20경까지 유치실 안에 있던 물병의 물을 책상과 유치인 보호관을 향해 뿌려 공용서류 등을 젖게 하고, 화장실 변기 뚜껑과 변기를 뜯어내어 유치실 철창문을 향해 던져 파손한 다음 그 조각을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등을 향해 수차례 던지고, 나무로 된 화장실 출입문을 부순 다음 그 조각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5분에 걸쳐 경찰관들이 유치장 관리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시가 160만 원 상당인 유치장 내 변기, 화장실 출입문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강제추행 피해자), H, G, I(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