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2.23 2013고단8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2. 02:2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앞에서, 같은 날 00:25경 같은 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분수광장 계단에서 피해자 C, D를 폭행한 혐의로 인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그 신병을 보령경찰서에 인계하려던 보령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 피해자 G(51세)에게 “개새끼야, 이 새끼야, 돈 받아 처먹었냐”,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을 데리고 경찰서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F의 다리를 피고인의 발로 걸어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오른발 뒷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 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2. 02:3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보령경찰서 유치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며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유치실 출입문을 밀고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장 손괴 사진, 유치장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수리비용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및 소견서 사본 등 첨부)

1. 추송서(피해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