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232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감금,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항거가 불가능한 폭행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이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원심은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왼쪽 뺨 부분을 만지고 있고, 왼쪽 눈 부분을 누르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왼쪽 얼굴 부위가 아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에 붉은 점 모양의 상처가 확인되는바(만약,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2014. 2. 16. 23:00경에서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그 전에 촬영된 위 영상에 피해자의 상처가 남아있을 수 없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위 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탔을 때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