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 되고 있으며, 일관성도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성행위를 한 순서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할 당시 피고인이 티셔츠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올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들고 있어 성관계 당시 옷을 벗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여기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자신의 속옷을 갈아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자신의 진술과 이 사건 당일 작성된 성폭력 진료기록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 ④ 피고인이 강간을 중단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