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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29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벽에 부딪혀 입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목격자 E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 기록부 기재가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의 신빙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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