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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2 2017노23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E( 여, 15세, 가명 ‘F’) 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행적과 성관계 전후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버스를 선택하여 탑승하거나 버스에서 중간에 하차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최단 경로로 정확하게 이동하는 등 상황 판단능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쇄 회로 티브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직전 피해자 보행이 만취하여 속칭 갈지자( 之) 형태로 걷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관계 직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 역시 원하지 않은 간음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서 귀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이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친한 남자 친구에게 ‘ 안 좋은 일을 당했다.

’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 주변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에게까지 알려 지게 되면서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것처럼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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