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후 갑자기 주변 가로등, 버스 정류장 기둥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는 자해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얻어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상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주먹 등으로 눈 부위를 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로등이나 버스 정류장 기둥에 얼굴을 들이받아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왼쪽 눈 부위에 피를 흘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고, “ 다른 한 쪽 눈도 터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 자가 자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