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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후 갑자기 주변 가로등, 버스 정류장 기둥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는 자해 행위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얻어맞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상해 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주먹 등으로 눈 부위를 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가로등이나 버스 정류장 기둥에 얼굴을 들이받아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싸움을 목격한 F 역시 피고인이 왼쪽 눈 부위에 피를 흘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고, “ 다른 한 쪽 눈도 터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 자가 자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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