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8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1. 3. 02:50 경부터 같은 날 03:14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 세) 이 택시를 불러 달라는 피고인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치기라도 했니,

매장 위치 기억했어,

너랑 매장을 조지겠다.

" 라며 위협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1. 1. 3. 05: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업무 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서부 경찰서 통합 당직 실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 수갑을 해제하던

F 지구대 소속 순경 G 와 순경 H에게 " 나한테 손대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쪽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치켜들어 H 좌측 새끼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J가 각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범행 태양과 범죄 전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