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2. 00:00경 서울 광진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이 “영업이 끝났다. 문을 닫아야 된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 맥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2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2. 00:20경 위 ‘C’ 식당에서 식당 주인 D과 종업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좆 같은 새끼들, 너 나랑 한번 맞짱 뜨자, 좆도 아닌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2. 00:20경 위 ‘C’ 식당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C’ 식당 밖으로 나가다가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전자식 자동유리문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고장이 나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22. 00:20경 위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화단에서 불상의 물건을 들고 ‘C’ 식당 자동유리문을 손괴하려는 것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6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순찰차로 연행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범죄예방 및 진압과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00:40경 서울 광진구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고인의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