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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 13:30 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 리에 있는 호포 대교 아래 공터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포터 화물차에 분사기 등 차량 복원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은 뒤 D으로부터 수리비 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E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락 카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도장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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