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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15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28. 11: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공기압축기 2대, 분사기 2대, 연마기 2대, 도료 등을 갖추고 5만 원을 받고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위반 확인서, 자동차 제원 표

1. 위법행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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