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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3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칠을 하는 자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2017. 3. 23.까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 배출시설인 용적 99.8㎥ 의 도장시설에서 동력 1.5kW 인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퍼티, 헤라,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23. 17:00 경 E 차량의 우측 범퍼를 도장하는 등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대기환경 법위반, 자동차 관리법위반사범 적발보고)

1. 위법행위 채 증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영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한 기간,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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