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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1.29 2016가단11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밀양시 D 유지 1,116㎡ 내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10, 21을 순차 연결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1. 8. 19.경 밀양시 D 유지 1,116㎡(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고 2011. 8.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인근의 밀양시 E 대 577㎡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10, 21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7㎡(이하 ‘이 사건 (라) 부분 건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원고들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23, 10, 1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 및 17, 18, 19, 20, 1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이하 ‘이 사건 (다) 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라)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나), (다)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요지 피고가 1968년경부터 이 사건 (라) 부분 건물 부지 및 (나), (다) 부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피고가 1968년경부터 위 각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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