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밀양시 D 대 46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16, 1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7. 6. 30. 경남 밀양시 D 대 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F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인접한 경남 밀양시 E 지상에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 49.6㎡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6, 1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경남 밀양시 E 지상에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역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17,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C이 위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부분 지상 건물 및 ㉰부분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위 ㉯,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부분 지상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무단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임료의 액수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부분의 경우 소외 G이 1982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기준으로 보아도 1982년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인 2017. 6.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 원고에게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고, 소외 H가 201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