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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3가단484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밀양시 C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20,...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밀양시 C 대 172㎡ 및 D 도로 12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그 인근 토지 위에 미등기 횟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침범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별지 도면 표시 25, 4, 5, 22, 23,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블록슬라브건물 8㎡ 별지 도면 표시 3, 4, 2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21, 2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함석지붕건물 7㎡ 별지 도면 표시 23, 22, 21, 6, 7, 8, 20, 19, 18,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및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8, 9, 30, 29, 28, 27, 26,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적색함석지붕건물 35㎡ 별지 도면 표시 28, 29, 30, 9, 10, 32,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적색함석건물처마 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남본부 밀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본소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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