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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8가단217858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8가단217858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김형태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19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으로서, 2016. 3. 17. 14:50경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도로를 소외 회사 소유의 F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복리 방면에서 용암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다가, 때마침 용암리 방면에서 고복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1톤 트럭(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전면부를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6.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I보험'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상해에 관한 치료비 및 기타 비용 등으로 합계 83,846,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G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G의 청구에 따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G에게 합계 133,044,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33,734,470원을 환입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정)면허에 관한 규

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

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

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

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

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

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

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

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8.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

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마.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J은 2016년경 피고가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7. 8. 11. J이 피고에게 1종 대형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J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 고정 1344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가 제3, 5, 7, 8호증, 을나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을 제외하고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고가 무면 허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해보험금 2,000만 원과 후유장해보험금 2,2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바, 따라서 원고가 대인배상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험금 39,192,6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G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보험금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위 보험금 41,346,36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해자인 G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피보험자 개별적용 원칙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에서 소외 회사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대인배상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인 배상Ⅱ 부분 41,346,36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 입은 상해에 관한 치료비로 61,346,36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대인배상Ⅰ으로 지급할 보험금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1,346,360원 중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33,734,470원 상당액에 관하여는 변제자로서 민법 제480조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G에게 직접 치료비로 지급한 7,611,890원 상당은 본래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지급할 것이었으므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제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인배상I을 초과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및 G에게 지급한 대인배상Ⅱ 부분 41,346,36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운영자인 J이 피고가 1종 대형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도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위 각 증거만으로는 J의 피고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은 피고에게 1종 대형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상태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가해 차량 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이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제1조 제13호, 제7조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원고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이고, 그중 운전피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평소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J 및 그의 아내 K와 돌아가며 함께 운전해온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가 시행하던 오폐수 공사에 소요될 골재를 운반하기 위해 소외 회사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가해 차량을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 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대인배상Ⅰ을 초과하여 원고가 지급한 대인배상Ⅱ 부분 41,346,360원 상당의 구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제1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G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1995. 11. 7. 선고 94다53327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 또는 소외 회사를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한 것일 뿐,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한 사무관리를 한다는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G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변제하였으니 민법 제48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변제자대 위를 할 수 있다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한 사무관리로써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하였으니 제739조 제2항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구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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