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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8. 5. 15. 선고 2007구합5725 판결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244]
판시사항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 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엠에스하모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련)

피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변론종결

2008. 4. 29.

주문

1. 피고가 200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물품에 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6. 우편물번호 EA928540019CN, 우편물종류 EMS(주간)을 통하여 통관번호 051197호로 여성용 자위기구인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해 피고에게 통관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21.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7조 에 의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주로 여성의 자위행위시 사용되기는 하나, 여성의 자위행위 자체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되어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또한 장애인부부의 성문제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은 그 용도가 여성용 자위기구이고,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을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와 같은 느낌을 주며, 그 모양도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이러한 물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여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로서 관세법 제234조 제1항 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그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관세법제234조 제1호 에서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하나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규정한 다음, 제237조 에서 세관장은 동법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234조 제1호 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상 그 판매 등이 금지되는 ‘음란한 물건’( 형법 제243조 참조)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이 사건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 재질의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로서 전체 길이가 21.5㎝ 정도(전지투입구 2.5㎝ 포함)되고, 그 형상이 남성의 발기한 성기를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물품의 색상은 밝은 살구색의 단일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고, 그 형상도 남성 성기의 모양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는 예로부터 남성성기에 대하여는 남근숭배 민간신앙 등으로 인하여 남성성기 모양의 거석물을 마을에 설치하는 등의 민간풍습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이 단지 발기한 남자성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국민 개개인이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고,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문제나 청소년에 대한 노출 문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법조치나 기존법령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소정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수길(재판장) 조순표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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